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어 마냥 반가운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며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쉽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소비 패턴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제공하였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는 올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넘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한 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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