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환급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병원비 환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병원비 환급금 조회
병원비 환급조회는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사람들에게 공단에서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병원비 환급조회 어떻게 하는건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병원비 환급조회 대상자
병원비 환급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하는데, 먼저 병원비 환급 대상이 되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확인 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은 1년동안 납부하는 연간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이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 총액이 내가 내야하는 위의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 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186만 8천 545명인데, 이들에게 환급을 해주면 1인당 평균 13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조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안내물 발송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
병원비 환급 조회를 하셨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낸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서 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의 경우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접수를 하시려면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적용 제외 및 환수대상
환급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이 되었을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환수 고지 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RI비용
- 선택진료비
- 상금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 ~ 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본인 일부부담금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청구 착오
지금까지 병원비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사전에 미리 적용이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 꼭 우편을 확인하시고 인터넷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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