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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실업급여 조건, 모의 계산, 신청 방법까지!

by 알팁 2023. 11. 22.

 

실업급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료 대가가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 지급되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하기

 

1.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퇴직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 재직과 다르게 토요일 무급휴가는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의지와 능력을 유지하며 취업활동을 공단에 증명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본인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직 상황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미리 예상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월급여를 기반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다만,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최소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인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실업 신고를 빠르게 처리하고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신고를 진행하며,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신청하기

2.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인정: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빠르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석 불가 시 조치 방법

  • 출석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취업 시 신고 및 혜택

  • 신고 필요 범위: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범위는 근로시간, 지급받는 금액, 특정 직종 고집 등이 해당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례지역 거주자의 경우

  • 실업인정특례제도: 도서(섬)지역 거주자 등을 위해 실업인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출석 없이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실업신청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6. 질병/부상으로 재취업 불가 시

  •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질병/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구직활동 증명 서류

  • 구직활동 서류: 사업장 방문, 우편, 인터넷 구인 응모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사업장 방문 시 사업체명, 주소, 면접 담당자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증명

  • 활동 인정 사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인정 받아야 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9. 구직급여 종료 시 유의사항

  • 취업 시 종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모의계산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그리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는 생계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취업 시에는 신고 및 종료에 대한 절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안정된 취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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