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도래하면서 근로자들은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세금 혜택이 소개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중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소개와 인적공제, 절세 방법 등 연말정산에 대한 최적의 공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방법
3. 맞벌이 부부 세금 절약 안내
4. 취학 전 지출 학원비 공제 신고 입력 안내
5.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연말이 다가오면 늘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자들은 이제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PC 뿐만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면 공인인증서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활용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활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간편 접속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합니다. 그 후, 홈택스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을 클릭하여 '자료제출하기'로 이동합니다.
간소화 자료 활용 방법
-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에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우선 이용하시고,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이 필요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메뉴-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서브메뉴 선택 - '
연말정산간소화' 항목 선택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선택하여 해당 센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절세 방법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주의할 점들을 총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중복 공제나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 중 하나로,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틀리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의 대상 및 혜택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추가로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의 요건
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로 나뉘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 맞벌이 부부 세금 절약 안내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인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는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이용절차
Step 1: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맞벌이 부부는 먼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 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합니다.
Step 2: 공제신고서 작성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Step 3: 자료제공 동의하기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통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합니다.
Step 4: 절세안내 보기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합니다.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취학 전 지출 학원비 공제신고 입력 안내
만약 23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를 세금 공제 신고서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먼저, 자료추가를 선택합니다.
- 피교육자를 선택한 후
- 공제종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선택합니다.
- '공납금'에 해당 지출 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두 가지 공제종류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니, 위에 제시한 순서를 차례로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세액 계산 및 부양가족 공제
오는 18일에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며,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증명자료 손쉽게 조회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의 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자녀 성인이 되면 주의사항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세액공제 혜택 상세 내용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개와 인적공제 절세 방법,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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